법안, “파키스탄, 종교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 증진해야” 명시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 의회가 5월 13일 소수 종파 신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소수자 권리를 위한 국가위원회 법’(National Commission for Minority Rights Bill) 취지문에는 “파키스탄은 종교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해야 하고 모든 종교인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언급돼 있다.
파키스탄 의회 의원들 중 일부는 ‘소수자 권리를 위한 국가위원회 법’에 반대했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이 법은 1973년 파키스탄 헌법에 규정된 대로 소수 종파 신자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들만의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가톨릭 인권 단체 활동가인 피터 제이콥 씨는 “파키스탄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이 법은 파키스탄 내 인권 기구들이 권한과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소수 종파 신자들도 자신들의 의견을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 잠재력을 지니게 됐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정부는 지난 2020년에도 소수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위원회를 설립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으며 실제로는 운영하지 못했다. 2024년 6월에는 파키스탄 대법원이 헌법 규정대로 소수 종파 신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법적 기구를 설립하라고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파키스탄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은 “‘소수자 권리를 위한 국가위원회’가 독립기구로 설립되는 것은 진일보한 모습이지만 정부 당국이 이 위원회를 실질화하지 않는다면 정치 지도자들의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