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지구가 나아질까?

민경화
입력일 2024-09-03 수정일 2024-09-03 발행일 2024-09-08 제 3408호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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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선고가 열렸던 8월 29일 오후 2시. 방청인들로 꽉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는 긴장감이 맴돌았다. 수십 건의 사건 선고가 이어지고 시계는 어느새 3시를 가리켰다. 아기기후소송 청구인인 9살 한나 양과 12살 제아 양은 어려운 법률 용어가 이어지는 가운데도 지친 기색 없이 재판관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이윽고 한숨을 삼킨 재판관은 “주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했다.

내내 불안한 표정이었던 제아 양은 이내 엄마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다. 재판정 곳곳에서 환호와 함께 훌쩍이는 소리가 새어 나왔다. 그간의 마음고생과 간절함이 전해져 어른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지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른들이 “이제 어쩔 수 없다”고 손을 놓았을 때, 아이들과 청소년은 함께 힘을 모으면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행동했다. 무모할 것 같던 시작에 몇몇 어른들이 힘을 보탰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었다. 물론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보다 강화된 기후 대책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실천이 수반돼야 하지만 국민의 주요 기본권이 ‘환경권’임을 인정했다는 것은 유의미하다.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정치나 경제 같은 어른들의 논리가 아닌, 살기좋은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아이들의 순수한 바람이 현실이 된 순간. 생태환경 기사를 쓰면서 내내 흐릿하고 모호했던 목표가 환기됐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과연 지구가 나아질 수 있을까?” 이제 이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다. “하느님은 피조물 보호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편에 서 계시다”라고.

민경화 기자 mkh@catimes.kr